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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중앙부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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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 [복지로-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65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37 [복지로-접수처]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매년 초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 및 각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장학금 모집 공고문을 통해 해당 연도의 세부 지원 요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준비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4. 신청 접수: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접수를 통해 해당 지방보훈청에 신청합니다. 대학의 장학금 담당 부서에서 일괄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속 대학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증명서 (보훈대상자 확인용)
    • 재학증명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임을 증명)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또는 전체 학기 성적 확인용)
    •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입 증명서 (지원 금액 산정 및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소득 및 가족 확인용)
    • 통장 사본 (장학금 지급용)
    • 기타 국가보훈부 또는 소속 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거나,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매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 발생 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학적 변동 시 반드시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대학 장학팀에 알려야 합니다.
    • 매년 변경 가능성: 지원 요건,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보상과 또는 교육지원과: 각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 소속 대학원 장학금 담당 부서: 대학별 장학금 정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1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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