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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실현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880-4266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및 보훈대상자 사망 통보: 사망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사망신고를 하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사망 사실을 통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그 외 보훈대상별 관련 법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개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통상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신청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순위: 사망위로금은 법률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동일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거나 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보훈급여와의 관계: 사망위로금은 유족연금 등 월별 보훈급여금과는 별개의 일시금 성격의 지원이므로,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지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나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되면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국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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