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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유족 등 예우 및 지원 사망위로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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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717
[복지로-근거]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무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및 대상자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후, 사망신고를 진행하고 사망자가 어떤 종류의 보훈대상자였는지 확인합니다.
  2.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지)청(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장제보조비의 경우)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기관에서 사망위로금(또는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위로금 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또는 사망일시금,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유족)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일부는 별도의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별 지원 내용 확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명칭, 금액, 신청 기관 및 준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 간 우선순위: 사망위로금 등의 수령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족의 순위(예: 배우자, 자녀, 부모 순)에 따라 지급되며, 공동 수급이 아닌 1인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정확히 문의해야 합니다.
  • 문의 전 충분한 정보 확인: 문의 시 사망자의 보훈대상자 종류, 사망 일자,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여 문의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전국 공통)
  •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및 장제보조비 관련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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