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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1)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2)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3)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4)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5)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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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복지로-지원내용]
  6. 사망위로금 : 1회 200,000원 지급
  7. 위문금 : 연 3회(설 및 추석 각 50,000원, 6월 50,000원) 총 150,000원 지급
    명절: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6월 호국보훈의달: 6.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
  8. 장례서비스 지원 : 서비스제공 단가 250,000원
  9. 보훈예우수당 : 월 50,000원 지급
  10. 배우자복지수당 : 월 7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유가족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구청에 신청
  • 유가족 계좌로 입금
  1.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훈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거주지 관 할 동주민센터에 작성제출 ⇒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450-7483
    [복지로-근거]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관할 읍면동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 위문금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2. 사망위로금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3. 장례서비스 지원 : 사망한 광진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4. 보훈예우수당 :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5. 배우자복지수당: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광진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광진구 거주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결정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매월 지정된 계좌로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익월부터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 확인용,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명예수당 등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주소지 변경(특히 광진구 외 지역으로 전출),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시 광진구청 복지정책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기관(국가,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재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의 자격 유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명예수당의 경우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명절 위문금 등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혜택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 전화: 02-450-7000 (광진구청 대표 번호)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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