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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지원 명절 맞이(설/추석)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1회 2만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 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명절 맞이(설/추석)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1회 2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보훈단체 회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760-7534
[복지로-근거]
인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율목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팀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 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품 지급' 사업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자체가 이미 보유한 국가보훈대상자 명단을 기반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따라서,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정해진 시기에 위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위문품 지급 사업을 운영하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보훈 관련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문품이 지급되지 않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먼저 관할 보훈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자동 지급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개별 신청 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및 정보 업데이트: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최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위문품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함: 위문품의 종류, 가액, 지급 시기 및 조건은 국가 정책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명목의 위문품을 이미 수령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기 주의: 위문품 지급을 빌미로 개인 정보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공식 문의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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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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