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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함 1)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70,000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7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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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70,000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7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신청방법
  •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읍면 신청서 작성제출
    2)지급시기 및 방법
  • 명예수당 : 매월 15일
  • 사망위로금 : 지급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80-2213
    [복지로-근거]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가평군
    가평군청 및 읍면사무소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지원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수당 지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수령 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접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국가유공자(또는 해당 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필수)
  • 대상별 추가 서류:
    • 참전명예수당: 참전사실확인서 (병무청 또는 국방부 발행),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 보훈명예수당: 해당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사본 (예: 독립유공자 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등).
    •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급 정지 및 환수: 국가유공자 등 관련 자격 상실, 국외 장기 거주, 사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의무: 주소, 연락처, 금융 계좌, 가족 관계 등 신청 시 기재했던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수당과의 관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지자체 수당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 및 국가보훈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수당 지급 금액 및 자격 기준 등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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