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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추진 ○ 보훈명예수당: 월 8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 1구당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국가유공자
· 전몰 ·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가구당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제외대상:「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일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8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 1구당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61-430-3142
[복지로-근거]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사무소
강진군 주민복지과
강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국가유공자
· 전몰 ·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가구당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제외대상:「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일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명예수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사망위로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에 신청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통장 사본
    • (필요시) 거주지 확인 서류 등
  •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본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신청인 신분증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은 신청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신청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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