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추진 ○ 보훈명예수당: 월 8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 1구당
[복지로-선정기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국가유공자
· 전몰 ·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가구당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제외대상:「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일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80,000원
○ 사망위로금: 200,000원 / 1구당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주민복지실
[복지로-문의]
061-430-3142
[복지로-근거]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 사무소
강진군 주민복지과
강진군청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지급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국가유공자
· 전몰 ·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 ·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유족
○ 가구당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중지 사유 발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제외대상:「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및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일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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