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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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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대표 1인(배우자, 부모, 자녀 중)
  • 지급방법 : 신청한 다음달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대상자 본인 계좌에 입금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27-503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동주민센터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동대문구청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비치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 관련 확인서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사망자와 신청인(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의사항]

  • 본 위로금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동대문구에 계속 거주했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로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자격은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되므로, 다른 관계의 유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동대문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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