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1.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358
    [복지로-근거]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평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기재)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용)
  •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기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 순위가 복수인 경우, 상위 순위의 유족이 우선적으로 신청 및 수령하게 됩니다. 동 순위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자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 당시 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훈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