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4303
[복지로-근거]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보훈가족 사기양양 및 호국보훈의식 함양 ㅇ 보훈명예수당 지급 - 전몰군경유족, 전.공상군경, 전.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 1인 월10만원 - 보국수훈자: 월10만원 ㅇ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500,000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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