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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유공자 생계 유지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월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담당자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4303
[복지로-근거]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먼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현재 시행 중인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본 수당은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될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기타: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지출 증빙 등)

[유의사항]

  • 기준 변동 확인: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당을 받는 도중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과 중복하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필수: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문의처]

  • 관할 지방보훈청 (지역별 전화번호 상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참고)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훈 관련 심층 상담은 국가보훈부 문의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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