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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저소득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함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3.1절, 호국보훈의달, 8.15 등 연3회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상품권 50천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517
[복지로-근거]
국가보훈법
[복지로-접수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추천된 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방문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 및 준비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는 주로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및 결정: 신청서 및 서류 접수 후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대상자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최근 1년 이내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채 증명 서류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부정수급: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족 구성, 거주지 등 지원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의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복지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무 기관: 국가보훈부 및 각 지방보훈청/보훈지청
  • 보훈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서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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