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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월 20만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복지로-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33-733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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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정해진 양식)
  • 신청인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보훈(지)청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기재하는 소득 및 재산 정보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주소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예: 기초생활수급비, 다른 종류의 보훈급여금 등)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목적의 수당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자격 상실: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미리 문의: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관할 보훈(지)청에 미리 문의하여 착오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각 지역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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