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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나라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함 사망시 현금 20만원을 유족에게 계좌이체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내용]
사망시 현금 20만원을 유족에게 계좌이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국가유공자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국가유공자 유족)하여 군에서 유족 개인계좌로 수당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403
[복지로-근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2개 읍면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에 유의)
  2. 신청 기관: 신청인(유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훈청(지청)에 제출합니다.
    b. 보훈청(지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유족 자격 및 요건을 심사합니다.
    c. 심사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정된 계좌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청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본
  • 사망자 및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 확인 서류 (보훈청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유족 관계 및 순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예: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소멸시효 준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 순위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유족의 법정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원 금액, 신청 자격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방지: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위조 또는 변조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칭 주의: 국가보훈부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행각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대표 번호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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