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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국가유공자 위문(명절위문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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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92-2443
    [복지로-근거]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가.지급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1항(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5호
    나.지급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지급시기 : 년2회(설, 추석)
    라.지급금액 : 50천원/1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정보(주소, 계좌번호 등)를 기준으로 지급
  • 주소 변경, 계좌번호 변경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신고해야 함
  • 미등록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만약 위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별도 준비 서류는 없으나, 주소 또는 계좌번호 변경 시 관련 증빙 서류 필요
  • 주소 변경: 주민등록등본
  • 계좌번호 변경: 통장 사본
  • 미등록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고)

[유의사항]

  •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주소 불명, 계좌 오류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 관리에 유의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문의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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