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희생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유족의 삶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념 하에, 국가유공자 사망 후에도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세종중앙간호학원
삼성중장비운전학원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구.열린직업전문학교)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한국직업능력 평생교육원
다원갈매요양보호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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