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주택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이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공상군경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확대 월 10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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