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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재해위로금

태풍, 홍수,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주택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이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급
  • (예시) 주택 전파/유실: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 100만원
  • 지급액은 매년 관련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주거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이 전파, 반파, 침수 또는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신청
  •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지급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자체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유의사항]

  • 본인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에 한해 지원됩니다.
  • 재산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복지과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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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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