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등 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조회수 6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복지로-지원내용]
  •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자활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40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634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노숙인시설운영기관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신청'보다는 '발견 및 연계' 또는 '상담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거주지(또는 현재 머무는 지역) 인근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노숙인 전문 지원 기관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거리 상담 및 아웃리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거리 노숙인 발굴을 위한 현장 상담 활동(아웃리치)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민이 노숙인을 발견하여 제보할 경우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소방 등 타 기관 연계: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112)이나 소방(119)에 연락하면 현장 출동 후 복지 시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및 긴급 지원 단계에서는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별 맞춤형 지원(예: 의료비 지원,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필요 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 지원 및 정신 건강 지원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 서비스 연계 시)
    • 신분증이 없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지원 방법을 모색하므로, 서류가 없다고 하여 지원 요청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지원받는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립 의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및 책임: 지원을 받는 동안 노숙인 시설 이용 수칙 준수, 타인 존중 등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복지 전문가로부터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비밀 보장: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상담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연계: 노숙인 복지지원은 단일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제도(예: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상이,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 노숙인 쉼터 및 자활 시설 (지역별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