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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원(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2만원씩 연 4만원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각 2만원씩 연 4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600-642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강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서 수급자 정보를 기반으로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동 지급 원칙: 기존에 등록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직권 지급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청 시 필요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본인 확인 필요 시: 간혹 계좌 정보 오류나 기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명절 위문금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현물)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자격 유지: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위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명절에 다른 복지 사업에서 유사한 명절 위문금 또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위문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문의처입니다.
  • 시·군·구청 복지과: 상위 기관으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광역 단위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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