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사망자 장의비, 귀향여비 지원 귀향여비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및 행여자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082
[복지로-근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장수군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노숙인 및 행여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가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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