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사망자 장의비, 귀향여비 지원 귀향여비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및 행여자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082
[복지로-근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장수군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노숙인 및 행여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가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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