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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귀향여비 등)

행여사망자 장의비, 귀향여비 지원 귀향여비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노숙인 및 행여자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군청 주민복지실에 방문하여 귀향여비 지원신청서 작성 (신분증사본 제출)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502082
[복지로-근거]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장수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자 증명서(경찰서 발급) 등을 통해 무연고 인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노숙인 및 행여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행여사망자 장의비:
    • 연고를 알 수 없는 사망자(행여사망자) 발생 시에는 병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의 통보를 통해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조치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연고자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상담 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상담을 통해 귀향의 필요성, 귀향 후의 주거 및 생활 계획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행여사망자 장의비:
    • (사망자 발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증빙 서류 (대부분 관할 지자체 및 유관 기관에서 확인)
    • (연고자가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경제적 어려움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귀향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귀향 후 거주할 주소지 증빙, 가족 관계 증명 등)
    • 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행여사망자 장의비: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의급여'와는 별도로 또는 함께 지원될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향여비:
    • 귀향 여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제공되며,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귀향의 필요성 및 귀향 후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조성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향 계획을 준비하여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기관(예: 노숙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사한 귀향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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