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체육복비 지원

  • 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709-4369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
    기장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상황 및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준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체육 관련 용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바우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재발급 또는 연장은 불가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상) OOO 시/군/구청 체육복지과: 000-1234-5678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