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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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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한 체육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육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정서 발달을 돕고,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여 미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들이 능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자녀 1인당 10만원 상당의 체육복 구입비 지원. (가구 내 지원 대상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자녀에게 10만원씩 지원)
  • 지원 방식: 지정된 가맹점(스포츠 용품점, 아웃도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 사용 기간: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처: 운동복, 운동화, 스포츠 양말, 간단한 스포츠 장비(예: 축구공, 줄넘기 등 일부 품목에 한함) 등 체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품 구매에 사용 가능합니다. (일상복, 고가 장비, 현금 인출 등은 제한됩니다)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경제적 부담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 학교생활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또래 집단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중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해당 가구의 자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학교 및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가 있거나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 (별도 증빙은 필수가 아니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권장)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체육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게 단순 의류 구매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상황 및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준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체육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체육 관련 용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바우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재발급 또는 연장은 불가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상) OOO 시/군/구청 체육복지과: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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