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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1.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70-2268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
    [복지로-접수처]
    8개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해당 읍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1.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http://idolbom.go.kr) 회원 가입 및 정부지원 신청 (필수)
  •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결제 시 추가 지원 적용 (지원 방식에 따라 상이)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 계좌)
  • (필요에 따라) 기타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각 군/구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 대표 전화: 1577-2514
  • 해당 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보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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