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활동 복귀를 응원하고,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형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중장년 여성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클린카드) 1인당 50만원 - 구직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지원 : 교육비(온오프라인 강의),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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