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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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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복지로-신청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연금급여팀 [복지로-문의] 135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91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2833 [복지로-접수처] 국민연금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 자녀 출생(입양) 시 국민연금공단은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출산크레딧을 반영합니다.
    • 다만, 가족관계등록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연락을 드리거나, 가입자가 직접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 및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반영되므로 일반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최대 50개월로 제한됩니다.
    • 출산크레딧은 부모 중 한 명에게만 인정되며, 주로 출산한 어머니에게 적용되나 부모가 협의하여 아버지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인정된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어, 연금 수급 개시 시점부터 연금액에 반영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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