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업 개요]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저소득층 등은 7.5%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목적]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낯선 시설 환경보다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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