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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재가급여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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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복지로-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복지로-문의] 1577-1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36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장기요양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재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지정한 양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필수, 만 65세 이상은 공단 요청 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이용 계획 수립: 등급판정 결과(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습니다.
    6. 서비스 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원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의사소견서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필수. 만 65세 이상은 공단 요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 확인: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총 급여비용의 일부(일반 15%, 감경 대상 7.5% 또는 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기관 선택의 자율성: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공단에 등록된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유효기간 관리: 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 이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설급여와 중복 불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에는 공단에 신고하고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이용 중인 서비스 종류나 기관을 변경하고 싶다면, 해당 기관과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하거나 공단에 서비스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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