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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군민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타 지역의 화장장 사용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 확산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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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복지로-지원내용]
1구대 최대 5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4. 통장사본 1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복지로-문의]
    063-650-1542
    [복지로-근거]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청, 읍면
    순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해당 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3. 방문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구비 서류를 가지고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통상 1~2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1부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필증 사본 1부 (화장시설 발행)
  • 고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망일 기준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신청인과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지참)
  • (필요시) 고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예: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 사망일 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인의 고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동일 고인에 대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은 각 군의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반드시 거주하시는 군의 관련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문의처]

  • OOO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복지정책과): [해당 지역번호]-XXX-XXXX
  • 가까운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지역번호]-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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