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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5-2614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임신확인서 (태아의 경우)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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