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5-2614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시군 보건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조건에 따른 감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서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염 안전 및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자녀양육, 가사활동 및 산전산후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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