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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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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단, 월별 지원 상한액 존재.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대행
  • 지원 기간: 태아의 경우,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 (단, 최대 지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범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애인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건강 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인 저소득 임산부 (임신확인서로 증빙 필요)
  • 출생 후 60일 이내의 저소득 신생아
  • 보호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단, 예외 규정 존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5,400만원 이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 예외 규정 존재)
  • 건강보험 가입 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신청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임신확인서 (태아의 경우)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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