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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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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족 기준 4,320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복지로-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체납공공요금, 주거비, 월동대책비 등
    "30만원 범위내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1년에 1회 지원)
    ○ 생계지원비
  • 1 ~ 2인 : 20만원 / 3인이상 : 30만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의료비
  • 질병,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지출)
    ※ 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제외
    ※ 치과치료(보철 등) 지원불가
    ○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 비용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지원규모 범위 이내 임대보증금, 체납 임대료
    (※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소규모 주거수선 등 기타 주거비
    ○ 교육비 및 관련 경비
  •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납입고지서 범위 이내
  • 교육상 필요한 수학여행비, 교복비, 검정고시 등록금
    ○ 공공요금 체납지원
  •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 등 체납요금
    (※ 최근 3개월 이상 체납 금액 중 10만원 이상 30만원 범위내)
    ○ 월동대책비(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 동절기 12·1·2월(3개월간) 연료비 또는 난방용 전기료
    ○ 그 밖의 지원: 해산비, 장제비, 사회복지시설이용료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가구)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지출 서류, 기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검토하여 조사서 작성 후 시에 요청
    ○ 시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사항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 적합 가구에 지원 후 지급 안내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454-3084
    [복지로-근거]
    군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군산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10,000천원 이하
○ 군산시 거주자 중 질병·실직·재난 등 정상적 생활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4인가족 기준 4,320천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이하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즉시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직증명서, 재해확인서 등 사유별 증빙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신청 권장: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여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본 사업과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군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공무원과 상세히 상담하여 맞춤형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군산시청 복지정책과: [군산시청 대표 전화번호 및 부서 직통번호 기재 권장, 예: 063-454-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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