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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국방부

군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급 부대에 배치된 전문 상담관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군 조직 내 성폭력 근절 및 인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피해자의 신뢰 하에 초기 상담부터 의료·법률 지원 연계, 심리적 안정 회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1 비밀보장 상담을 통한 고충 접수
  •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및 피해자 의사에 따른 조력 (신고 지원, 진술 보조 등)
  • 의료 지원, 법률 자문, 심리치료 등 내·외부 전문기관 연계
  • 2차 피해(소문, 따돌림, 불이익 처우 등) 예방 및 모니터링

[특징]

  • 상담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신고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상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관련 고충이 있는 현역 장병, 군무원 등 모든 국방구성원

[제외 대상]

  •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인 간의 사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 부대 또는 상급 부대에 배치된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직접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상담 요청
  •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서도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나, 피해 사실을 정리한 메모나 관련 증거(메시지, 녹음 등)가 있다면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담 사실 및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군사경찰(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상담관과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부대 성고충전문상담관, 국방부 양성평등센터, 국방헬프콜 (전화: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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