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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가 신체질환을 동반했을 경우,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치료를 24시간 동시에 제공하는 전문 의료기관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 응급실과 정신의료기관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신응급환자가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신체 질환 처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과적 평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안정실(보호병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3일(72시간)까지 입원하여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처치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거나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목적]

  • 정신응급환자의 생명 보호 및 건강 회복
  • 정신응급 대응 공백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응급실의 과밀화 및 진료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해, 타해 시도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
  • 정신질환과 함께 신체적 손상이나 질환이 동반되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환자

[선정 기준]

  • 경찰, 소방(119),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등의 의뢰나 응급실 내원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용이 결정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센터를 지정하여 방문하기보다는, 위기 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구급대원 등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거나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응급상황이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이후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국 모든 권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비스 가능 지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 112 또는 119 (응급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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