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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권익증진 사업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건전가정 육성 및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구현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 교육실시로 건전한 직장 및 사회분위기 조성 성폭력 발생 예방 및 긴급대처방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양성평등의 개념 및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 차이와 차별의 이해 및 남녀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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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권익증진 사업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등
[복지로-지원내용]
성폭력 발생 예방 및 긴급대처방법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양성평등의 개념 및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
차이와 차별의 이해 및 남녀파트너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42
[복지로-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복지로-접수처]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권익증진 사업 신청자
유아, 초중고등생, 이반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군장병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권익증진 사업 지원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익법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공모 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또는 관련 여성가족 정책 담당 부서, 혹은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유관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공모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서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의 목적, 목표, 세부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합니다.
  3. 제출 서류 준비: 사업 계획서 외에 단체 소개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정관 등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접수: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대면 심사(필요시)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6.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정된 기관에 개별 통보되며,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업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사업 계획서 (소정 양식, 상세 예산안 포함)
  • (필수) 단체/기관 소개서 (소정 양식)
  • (필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필수)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선택) 최근 2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빙 자료 (사진, 보고서 등)
  • (선택)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선택) 재정 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등)

[유의사항]

  • 철저한 공고문 확인: 매년, 그리고 사업 주체에 따라 공고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양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및 기관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명확한 사업 계획 수립: 사업의 목표가 모호하거나, 계획이 비현실적이면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원 예산은 사업 계획의 내용과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예산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선정 후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집행 내역은 철저히 기록하고 정산 보고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보고: 사업 기간 중 및 종료 후 정기적인 사업 진행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도, 시/군/구청의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교육청 등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익법인/기관: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 담당 부서 또는 유관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문의처 (예시): 여성가족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일반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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