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자 노숙자 안전한 귀가 지원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일정 거주지가 없는 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귀향여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시청 내방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41-746-5311
[복지로-근거]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논산시청주민생활지원과
논산시청
일정 거주지가 없는 행려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선정기준' 내용 참고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능력 개발의욕을 고취하여 청년의 역량강화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매해 1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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