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4.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5.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6.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7.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8.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9.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10.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복지로-지원내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진천군청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방문 상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214
    [복지로-근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 일반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과 동일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 일반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4.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5.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6.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7.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8.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9.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10.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접수: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기 사유와 현재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결정 통보 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질병/부상)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말소 등본 (주 소득자 사망)
    • 임금체불 확인서 (임금체불)
    • 전월세 계약서 (주거 위기 관련)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예: 화재 증명서, 실직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통장 사본 (최근 3개월 입출금 내역 포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 증빙)
    •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상황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복지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틈새'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복지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 사업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