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 이내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입원 및 수술로 인한 병원비,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복지로-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 시 기존 공공부조제도로 구제가 어려움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의 생계안정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의뢰 및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850-8172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복지로-접수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 이내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입원 및 수술로 인한 병원비,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발생 시 기존 공공부조제도로 구제가 어려움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의 생계안정
[신청 방법]
'파랑새기금'은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상담과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류 목록은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선정기준' 내용 참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