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 이내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입원 및 수술로 인한 병원비,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복지로-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 시 기존 공공부조제도로 구제가 어려움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의 생계안정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의뢰 및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850-8172
[복지로-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복지로-접수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기준중위소득 110% 기준 이내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비, 입원 및 수술로 인한 병원비,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발생 시 기존 공공부조제도로 구제가 어려움 복지사각지대 지역주민의 생계안정
[신청 방법]
'파랑새기금'은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상담과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류 목록은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선정기준' 내용 참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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