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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곡성군 지자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1인당 연간 2만 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근로능력 정기 평가자 및 신규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기 제출자 및 신규신청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연간 2만 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병원에 진단서 발급비용 선 지급 후 읍면사무소 방문 후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

  1.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2. 진단서 발급 영수증
  3.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608221
    [복지로-근거]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오산면사무소
    겸면사무소
    입면사무소
    옥과면사무소
    고달면사무소
    죽곡면사무소
    목사동면사무소
    삼기면사무소
    오곡면사무소
    곡성읍사무소
    석곡면사무소
    곡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근로능력 정기 평가자 및 신규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기 제출자 및 신규신청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통보를 받습니다.
  2.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발급받고, 발급 비용을 납부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합니다.
  3. 진단서 발급 후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본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심사 과정을 거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진단서 발급 비용이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 영수증 원본 1부 (의료기관 발행)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별도 필요)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 후 정해진 근로능력평가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운영 기준(예: 상한액, 신청 기간, 특정 서류 추가 요구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진단서 발급 비용에 한하며, 진료비 등 다른 의료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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