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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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려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 **지원 기간**: 대체인력 고용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휴가·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대체인력을 해당 근로자 복귀 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추가로 월 일정 금액 (예: 월 80만원)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안심하고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단순히 휴가·휴직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한 기업의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고용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해당 휴가·휴직 등을 부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체인력은 해당 근로자의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휴가·휴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 채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 또는 그 밖의 고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임금체불 등의 중대한 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시기가 기준을 벗어난 경우. - 대체인력이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대체인력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지원 기간 중 사업주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다른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30일 미만 휴가·휴직 부여 사업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휴가·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그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대체인력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휴가·휴직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 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은행 이체 내역 등) -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취득 확인 서류 - 휴가·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휴가·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행),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대체인력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휴가·휴직 기간 중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 **고용 유지 의무**: 대체인력을 최소 30일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고용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동일한 대체인력 또는 동일 기간에 다른 고용보험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 기준**: 대체인력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 **법령 변경 가능성**: 본 제도의 내용은 정부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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