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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상수도요금감면지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월 3천원 감면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월 3천원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달 수도요금부과 시 감면
  • 지원방법 :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 시 감면부과 / 수도과에서 감면가구에 대한 고지서(감면액)를 사회과로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840-8142
    [복지로-근거]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복지정책과
    공주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하거나, 정보 연동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감면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최근 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요금 납부자 번호 및 주소 확인용)
  •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중 수도 요금이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부담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지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수급자격 취득 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본인의 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즉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급자 자격 상실, 주소 이전, 세대주 변경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감면액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도 요금 납부 명의: 원칙적으로 수도 요금 고지서의 납부 명의가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실제 수도 요금 납부의 주체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정수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상담, 구체적인 상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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