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하거나, 정보 연동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감면 여부 및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최근 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요금 납부자 번호 및 주소 확인용)
- 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중 수도 요금이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부담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지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수급자격 취득 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본인의 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누락된 경우 즉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급자 자격 상실, 주소 이전, 세대주 변경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감면액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도 요금 납부 명의: 원칙적으로 수도 요금 고지서의 납부 명의가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실제 수도 요금 납부의 주체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정수사업소, 수도사업소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상담, 구체적인 상수도 요금 감면은 지자체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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