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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1) 지원금액 : 세대별 2만원 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세대별 2만원
  2. 지원시기 : 설, 추석 연 2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5-392-2471
    [복지로-근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명절 전에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다만, 간혹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간단한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방식의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 시기 및 금액 변동: 명절 위문금의 지급 시기, 금액, 지급 기준 등은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명절 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탈수급 등)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 명목의 명절 지원금(예: 특정 단체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좌 정보 확인: 복지 급여 수령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제도 안내 (개별 위문금 문의는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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