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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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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5-330-2741
[복지로-근거]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해시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서 발급: 지정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 방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때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임을 의료진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 영수증(실비 확인 가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후 약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원본 제출 후 사본 보관 권장)
  • 진단서 발급비용 납부 영수증 (실비 및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해야 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종류: 본 사업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일반적인 질병 진단서, 소견서, 또는 타 목적으로 발급된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영수증 보관: 진단서 발급 후 받은 영수증은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지원금은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한이 경과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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