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복지로-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복지로-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문의]
129
1522-0365
044-202-322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415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4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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