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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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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복지로-신청방법]
  •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❶친족*, ❷법정대리인,❸신청자의 이해관계인**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방문신청 또는 ❹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의 경우 친족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전화 신청)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개인정보 조회에 대해 유선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은 후 시스템에 입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긴급돌봄서비스
  • [복지로-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문의] 129 1522-0365 044-202-3221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415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4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직접 문의 후 신청
    • 긴급한 경우, 콜센터 (129 또는 119)를 통해 긴급 지원 요청 후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및 대상자)
    • 긴급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사망 진단서, 경찰 신고 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다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시군구청 담당자 문의)

    [유의사항]

    • 긴급돌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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