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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보편적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아기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 도시 조성을 위함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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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보조금24' 신청(온라인 출생신고일 경우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2-2286-715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의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인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도/구청] 홈페이지 내 출산지원 통합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
    • 산모 본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출생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역화폐 연동 계좌 또는 바우처 지급 계좌. 해당 지자체의 지급 방식에 따라 상이)
  • 해당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임신 20주 이상)
    • 국적 취득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적 취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의 산후조리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지급받은 바우처(지역화폐)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교환 불가: 지급된 바우처(지역화폐)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사용처 확인: 바우처(지역화폐) 사용처는 [해당 시/도/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본 지원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대상, 방식 등)은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도/구청] 보건복지과 또는 출산지원팀: [예시 전화번호: 000-1234-5678]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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