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보충적 긴급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법에 규정된 위기사유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현장 판단을 존중하여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보충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법적 기준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개별 가구의 복합적이고 특수한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개입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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