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적시적기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틈새지원비 지원을 통해 발굴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
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
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
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o 사업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
(의 료 비) 비급여항목(MRI 등), 치과 임플란트 비용 일부, 65세 이하 틀니 비용 등
(생활지원비) 복지용품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자활목적의 교육훈련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기타지원비) 월세, 관리비 체납, 방역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62-960-8377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합돌봄과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
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
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
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o 사업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
(의 료 비) 비급여항목(MRI 등), 치과 임플란트 비용 일부, 65세 이하 틀니 비용 등
(생활지원비) 복지용품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자활목적의 교육훈련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기타지원비) 월세, 관리비 체납, 방역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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