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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자체

위기가구 틈새지원사업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적시적기의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틈새지원비 지원을 통해 발굴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
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
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
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o 사업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
(의 료 비) 비급여항목(MRI 등), 치과 임플란트 비용 일부, 65세 이하 틀니 비용 등
(생활지원비) 복지용품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자활목적의 교육훈련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기타지원비) 월세, 관리비 체납, 방역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62-960-8377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복지로-접수처]
광주광역시 광산구 통합돌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o 대 상: 통합사례관리 가구, 유관기관 사례관리 수행시 지원 요청하는 가구
① 사례사업비 최대금액(1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
② 사례사업비 지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가구
③ 고난도사례관리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공공,민간자원 지원 기준에 부합되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틈새복지 실현
o 사업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 등
(의 료 비) 비급여항목(MRI 등), 치과 임플란트 비용 일부, 65세 이하 틀니 비용 등
(생활지원비) 복지용품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자활목적의 교육훈련비, 검정고시 지원비 등
(기타지원비) 월세, 관리비 체납, 방역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등
※ 사업비 지급은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이웃,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의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실직(해고, 휴폐업 등) 증명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질병, 부상), 사망진단서(주소득자 사망), 재해 피해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주거 위기), 채무 증빙 서류 등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본 사업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기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인 관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타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
  • 각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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