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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 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 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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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
  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
  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6. 정부24 사이트
  7. e보건소
    (방문 신청)
  8.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9. 읍면 보건소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550-675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 11조
    [복지로-접수처]
    완도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완도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절차:
    1.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3.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를 받습니다.
    5. 통보서를 가지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6. 시술 완료 후,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발급, 진단 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12개월분, 부부 모두)
  • 신분증 (부부 모두)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부부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사실혼 확인 보증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유의사항]

  • 소득 기준 및 지원 횟수, 지원 금액 등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시술 전 병원과 보건소에 충분히 문의하여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추가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및 합병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난임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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