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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1회당 10만원 지원, 최대 5회 지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회당 10만원, 최대 5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1회당 10만원, 최대 5회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회당 10만원 지원, 최대 5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430-4048
[복지로-근거]
홍천군 난임부부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1회당 10만원, 최대 5회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1회당 10만원, 최대 5회까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시술 완료
  2. 난임 시술 관련 병원 방문 확인 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준비
  3.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
  5.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시 신청 계좌로 교통비 입금

[준비 서류]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난임진단서 (최근 1년 이내 발급, 최초 신청 시)
  • 난임 시술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방문 일자 및 사유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병원 방문 및 교통비 발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 본인(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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