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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복지로-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복지로-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11-4763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전시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및 검사 실시: 난임 전문 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난임 검사를 진행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분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확인)
  • 사실혼 확인서 및 동거 입증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동거 입증 자료 추가 제출)
  •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단 검사 필요 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 난임 검사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 내역 및 본인부담금 확인)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진료일(최종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난임 관련 진단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동거 기간이 명시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납부내역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실제로 발생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에 한하며, 상담료, 약제비, 비급여 치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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