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장래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 (평생 1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풍진검사 실시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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