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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20회한(회당 110만원 범위 내) - 체외수정 : 동결배아 20회한(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 3회한(회당 30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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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20회한(회당 110만원 범위 내)
  • 체외수정 : 동결배아 20회한(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 3회한(회당 30만원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5781
    [복지로-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구교육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시술 완료 후,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발급
  2.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자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4. 지원금 개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기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모두)
  • 난임 시술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병원 발급)
  • 난임 시술 확인서 (병원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로부터 (기간) 이내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결정 후 부부의 거주지가 관외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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