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전라남도 무안군 지자체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5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ex : 2025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진료영수증 첨부 시 지원 가능 (0) 2024년 지원결정통지서 -> 25년 진료일자 지원불가(x) )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5.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복지로-지원대상]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25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ex : 2025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진료영수증 첨부 시 지원 가능 (0)
    2024년 지원결정통지서 -> 25년 진료일자 지원불가(x) )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450-4686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복지로-접수처]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무안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5.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난임 시술 및 관외 의료기관 방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 절차:
    1.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및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발급일 3개월 이내)
  • 난임 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 또는 진단 변경 시 제출)
  • 난임 시술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1부 (관외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았음을 증빙)
  •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 (택시 영수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유 영수증 등 실제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부부 중 한 명의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관외 의료기관 방문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의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 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 부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 (예: ☎ 000-0000-0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