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5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ex : 2025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진료영수증 첨부 시 지원 가능 (0) 2024년 지원결정통지서 -> 25년 진료일자 지원불가(x) )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복지로-선정기준]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5.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복지로-지원대상]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25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ex : 2025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진료영수증 첨부 시 지원 가능 (0)
2024년 지원결정통지서 -> 25년 진료일자 지원불가(x) )
○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1-450-4686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복지로-접수처]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무안보건소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5.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장래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 (평생 1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풍진검사 실시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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