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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지자체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저출산 극복에 적극 대응 난임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및 비급여 항목, 부부합산 2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 진단 부부(소득 및 연령기준 없음/사실혼 포함)
-지원제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 진단 부부
[복지로-지원내용]
난임 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및 비급여 항목, 부부합산 2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난임 기초검진(검진기관)→신청 및 청구(민원인)→지원여부 검토 및 결정(보건소)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본, 통장사본, 남여 신분증 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순천시 시민복지국 보육아동과
[복지로-문의]
061-749-6897
[복지로-근거]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복지로-접수처]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 진단 부부(소득 및 연령기준 없음/사실혼 포함)
-지원제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및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난임 진단 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임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진단 검사비를 먼저 납부한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3. 부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5. 보건소에서 신청 서류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검사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의료기관 발급, 진단 일자 및 의사 소견 명시)
  •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최근 3개월분, 소득 기준 확인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부당 1회에 한하며, 동일한 검사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난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검사는 난임 진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학적 검사에 한정되며, 일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마다 세부적인 지침이나 필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진단 후 타 지자체로 이주한 경우, 신청은 현재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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