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지자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11-4763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난임 관련 공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신청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선정 통보 및 치료 시작: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정된 한의원을 선택하여 난임 한의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6. 치료비 청구: 치료 완료 후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전문의 발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적용 시에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배우자 신분증 사본 및 본인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양식)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보건소 양식)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예: 확인서, 부부의 주민등록등본에 동일 주소지로 등재된 확인 등)

[유의사항]

  •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후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기간 및 금액은 해당 도 및 시군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된 한의원에서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 한의원 목록은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의치료 중 임신이 확인되거나 기타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한의치료 지원사업이므로, 각 사업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지침에 따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난임 담당 부서
  • 해당 도청 또는 시군청 복지과 또는 보건과 (해당 사업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