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55-211-4763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 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신 전 예비부모 건강관리로 선천성기형아 출산 등 사전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건강한 태아를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유도 및 산전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엽산제 남·여 각각 3갑씩 제공(임신계획 3개월 전부터 각각 복용)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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