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며, 모든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은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이 진행된 후에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장래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 (평생 1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풍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임신을 위한 건강상태 준비 및 건강한 태아 출산 도모 풍진검사 실시
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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