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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복지로-신청방법]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280-2436
    063-539-6754
    063-859-4855
    063-454-5854
    063-281-6282
    063-580-3047
    063-560-8762
    063-650-5233
    063-640-3150
    063-350-2762
    063-320-8411
    063-430-8513
    063-290-3037
    063-540-4154
    063-620-7981
    [복지로-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레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 난임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 보건소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4.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상이)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혼인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 신분증 사본
  • 난임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검사 항목, 금액 명시)
  • 난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담당 의사 발급)
  •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난임 진단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지원: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 내에서만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확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법적 혼인 관계: 신청일 현재 반드시 법률혼 상태여야 합니다.
  • 지원 불가 항목: 난임 시술 자체 비용, 영양제, 한약 등 난임 진단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예시) OO시/도청 인구정책과 (또는 보건복지국)
  •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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